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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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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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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아동급식 지원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아동돌봄과 아동돌봄과/031-8008-39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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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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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