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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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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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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신청시기 : 수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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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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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