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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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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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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지원 대상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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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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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