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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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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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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아동돌봄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

대상연령(종료): 3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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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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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