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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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아동돌봄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
대상연령(종료): 3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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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