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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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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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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지원 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교육 자료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알레르기질환 상담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건강증진과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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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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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