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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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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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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1.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인증기간: 3년

○신청대상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주요가점 사업(13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공정경제과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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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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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