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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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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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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소상공인과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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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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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