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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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소상공인과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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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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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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