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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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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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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033-249-26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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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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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