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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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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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지원 대상
○해난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033-660-83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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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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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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