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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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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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지원 대상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기준(대상)
-연령제한 없음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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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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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