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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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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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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지원 대상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기준(대상)

-연령제한 없음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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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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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