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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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1.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축수산과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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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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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