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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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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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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1.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축수산과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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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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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