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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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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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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정책과 충청북도/043-220-31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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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