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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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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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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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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