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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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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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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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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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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