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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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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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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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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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