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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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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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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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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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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