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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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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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명예수당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명예수당(매월 6만원)
○장제비(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20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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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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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