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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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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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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성평등가족과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2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