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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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훈정책과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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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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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