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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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임대차 농지의 기준)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정전략과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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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