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남도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임대차 농지의 기준)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정전략과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