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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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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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63-280-25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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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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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