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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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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 대상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63-280-22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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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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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