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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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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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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자치협력과 자치행정과/061-286-35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8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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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