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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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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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대상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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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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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