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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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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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지원 대상
○농어민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농어민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대전환과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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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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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