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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마감

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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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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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지원 대상

○농어민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농어민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대전환과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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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