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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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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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사 용 처
①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저출생대책과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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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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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