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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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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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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055-211-52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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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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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