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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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농업정책과 경남도청/055-211-6234||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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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