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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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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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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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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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