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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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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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농업정책과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4||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7||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0
대상연령(종료): 7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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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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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