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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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여성가족과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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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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