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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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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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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감면료 70%지원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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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