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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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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복지정책과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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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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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