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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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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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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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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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