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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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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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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정책과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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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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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