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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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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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정책과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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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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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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