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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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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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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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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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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