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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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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복지정책과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1인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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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