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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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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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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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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