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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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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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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행정과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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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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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