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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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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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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현충수당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호국수당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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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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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