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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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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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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064-710-279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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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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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