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고용상시 접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