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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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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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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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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