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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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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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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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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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