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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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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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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경영관리과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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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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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