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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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경영관리과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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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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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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