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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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경영관리과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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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