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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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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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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경영관리과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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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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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