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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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행정과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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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