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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까지 D-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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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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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도내 주소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1

대상연령(종료): 7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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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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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