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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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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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산정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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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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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