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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만원 주택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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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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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 대상

○3만원 주택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3만원 주택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토지과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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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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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